노조 사무실 부지 매입 과정에
부정이 있었는지 진상 조사를 요구한
노조원들을 징계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는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 노조원 A씨 등 10명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A씨 등은 조합 사무실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거나 설명을 요구했을 뿐인데
노조 측이 1~2년 씩의
조합원 권리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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