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조에 진상 요구한 조합원 징계 "부당"

이용주 기자 입력 2022-02-10 19:54:02 조회수 0

노조 사무실 부지 매입 과정에
부정이 있었는지 진상 조사를 요구한
노조원들을 징계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는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 노조원 A씨 등 10명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A씨 등은 조합 사무실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거나 설명을 요구했을 뿐인데
노조 측이 1~2년 씩의
조합원 권리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