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해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신청서를
오는 25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울산시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사회적기업은 수익의 3분의 2 이상을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