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식 해상풍력 관련 상생자금을
부당하게 배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민단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해상풍력어민대책위 대표
박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이같이 기각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해온 해경은 자료 등을 보완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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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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