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생자금 부당배분' 혐의 어민단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정인곤 기자 입력 2022-02-11 18:49:36 조회수 0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 상생자금을
부당하게 배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민단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해상풍력어민대책위 대표
박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이같이 기각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해온 해경은 자료 등을 보완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정인곤
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navy@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