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정치후원금 모금 한도액 1억 5천만 원을
99% 이상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구 박성민 의원과 남구을 김기현 의원,
동구 권명호 의원과 울주군 서범주 의원이
각각 1억 4천900만 원,
남구갑 이채익 의원과 북구 이상헌 의원은
각각 1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신고했습니다.
한편 타인 명의나 한도액을 초과한 기부,
회계보고서 허위 작성 등 불법행위를
선관위에 신고하면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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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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