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동참 서약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약은 최근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개정으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이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로 나눠 추진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과 보수 불이익 이외에도 해외연수
대상자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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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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