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회원들 수강료
2천700만원 상당을 빼돌려 쓴
헬스트레이너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 회원으로부터
수강료로 현금 48만원을 받아
운영자 몰래 빼돌리는 등
1년 동안 87차례에 걸쳐
수강료 2천7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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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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