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올해부터 지방세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가능.. 지방세 적극 징수

유희정 기자 입력 2022-02-14 19:49:42 조회수 0

울산시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합니다.



먼저 올해부터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돼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해 가상 자산을

매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액 체납자가

주로 활용하는 가상 자산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체납자들의 자금 흐름과 송금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특정 금융 거래 정보를

지자체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를 활용해

세금 징수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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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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