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합니다.
먼저 올해부터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돼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해 가상 자산을
매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액 체납자가
주로 활용하는 가상 자산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체납자들의 자금 흐름과 송금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특정 금융 거래 정보를
지자체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를 활용해
세금 징수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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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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