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포항] 포스코 하청노동자 또 '불법파견' 승소, 포스코는?

유영재 기자 입력 2022-02-15 10:31:47 조회수 0

◀ANC▶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이
사실상 정규직의 업무를 하고 있다며
포스코를 상대로 이른바 '불법 파견' 소송을
12년째 제기하고 있는데요,

법원이 불법 파견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판결에 불복하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포스코 포항과 광양 제철소의
하청노동자 223명.

이들은 포스코의 주요 설비를 운행하거나
원청 포스코의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불법 파견을 주장해왔습니다.

◀INT▶김대영/포스코 하청업체 노동자 02:40-02:56
"3,4 소결에 연료 투입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포스코쪽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쪽에 연락와서 '연료를 투입하지마라' 아니면 '생산을 낮춰라' 이런 부분이 (주요 공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난 9일, 광주고등법원은
포스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포스코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며
포스코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겁니다.

CG1 in)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7건, 860여명이
참여했습니다.out

CG2 in) 이 가운데 4건은 항소심까지 갔는데,
하청노동자들이 모두 승소해,
불법 파견임을 인정받았습니다.out

CG3 in)포스코는, '관련 쟁점에 대한 심리가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
대법원에 즉시 상고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out

하지만 노동계는 포스코의 대법원 상고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INT▶황우찬/금속노조 포항지부장
00:07:50-00:08:07
"포스코가 불법적으로 수십년동안 하청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고용했음을 확인되는 판결이라 판단하고 있고 포스코는 즉각 이 모든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야한다고 (판단합니다.)"

(S/U) 고법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네 차례나 들어준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판결에서 재판부가 하청노동자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기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배현정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