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어민회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해수 침적 시험장 관리비,
발전기금 등 어민회 공금을 관리하면서
2013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3천200만 원을 빼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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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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