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청, 비리 신고 ‘비실명대리’ 가능

홍상순 기자 입력 2022-02-16 19:22:37 조회수 0

울산시교육청이 부정부패를 막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비실명대리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불이익을 우려해 제보를 꺼리는

공익제보자들의 신분과 신변을 보장해

비리 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해섭니다.



공익제보자가

울산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한 변호사 3명에게

이메일로 비리를 제보하면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고

조사 결과를 제보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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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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