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관에게 물병 던져 다치게 한 노조원 집유

이용주 기자 입력 2022-02-18 00:02:31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2부는 경찰관에게
물병을 던져 다치게 한
50대 조합원 A씨에게 징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조합원인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남구의 한 회사 앞에서
북항 터미널 조합원 채용 문제를 두고
집회를 하던 중 경찰관에게
물이 가득 찬 생수병을 집어던져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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