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는 경찰관에게
물병을 던져 다치게 한
50대 조합원 A씨에게 징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조합원인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남구의 한 회사 앞에서
북항 터미널 조합원 채용 문제를 두고
집회를 하던 중 경찰관에게
물이 가득 찬 생수병을 집어던져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