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구역이 기존 80곳에서
20곳 더 늘어납니다.
울산시는 노인복지시설과 공원,
생활체육시설 등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공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차량 통행속도가 시속 30km 미만으로
제한되고 주정차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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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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