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자동차 주행거리 줄이면 인센티브 지급.. 탄소포인트제 시행

유희정 기자 입력 2022-02-18 20:36:09 조회수 0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지원금을 주는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가
올해도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과 승합차 중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으로,
과거 주행거리보다 차량을 덜 사용할 경우
최대 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줍니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1천 700대를 모집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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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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