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여성을 폭행하고 감금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동거녀를 폭행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동거녀를 2차례 폭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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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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