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아내의 불륜을 증명하고자
집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아내 SNS 내용을 캡쳐한
30대 남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경남 양산시 자택에
아내 몰래 CCTV를 설치하고,
아내 SNS의 대화 내용을 몰래 저장하고
집을 방문한 남성 B씨와 아내 사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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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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