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900억 원을 투입해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울산 소재 임대주택에 사는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입니다.
지원 금액은 매월 최대 임차료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이며
최장 48개월까지 현금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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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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