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울산시, 청년 가구 주거비 월 최대 15만원 지원

이용주 기자 입력 2022-02-21 22:58:01 조회수 0

울산시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900억 원을 투입해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울산 소재 임대주택에 사는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입니다.



지원 금액은 매월 최대 임차료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이며

최장 48개월까지 현금 지급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