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노후 주택 개량이나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자를
다음달 4일까지 접수합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연 면적 150㎡ 이하로 주택을 신·개축할 경우
최대 2억 원 한도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 신축 때 취득세를 2024년 말까지 감면 받고
지적 측량 수수료 30% 감면 혜택도 받게 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