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주군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자 접수

이상욱 기자 입력 2022-02-21 22:58:16 조회수 0

울주군은 노후 주택 개량이나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자를

다음달 4일까지 접수합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연 면적 150㎡ 이하로 주택을 신·개축할 경우

최대 2억 원 한도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 신축 때 취득세를 2024년 말까지 감면 받고

지적 측량 수수료 30% 감면 혜택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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