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울산지역 1천372곳에 첩부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재산·병역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오는 23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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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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