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전체 학교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과
오미크론 폭증 위기 대응을 위한
영상 회의를 가졌습니다.
교육청은 중대재대 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하는 한편,
통학로 주변의 위협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해당 지자체에 협조 요청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개학전에 학교 방역 자원봉사자를 위촉하고
교육을 사전해 완료해 감염병 확산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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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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