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장이 교육감을 겸직할 수 있다는
어제(2/21) MBC 보도와 관련해
울산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법에 명시되지 않는 규정은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
겸직 여부에 대해 별도의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한체육회는
체육회장이 공직자나
겸직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직을 수행하면서 교육감에 출마할 수 있고
겸직도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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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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