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학기 대면수업 원칙 유지..원격수업 신중

홍상순 기자 입력 2022-02-22 20:43:33 조회수 0

교육부가 새학기 개학후 2주 동안

학교가 재량으로 단축수업이나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반면

울산시교육청은 대면수업의 원칙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옥희 교육감은 오늘 (2/22)

오미크론 대응 새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밝힌

기자회견에서 정상 등교가 원칙이라며

학교가 원격수업을 할 때는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자가진단 키트는

3월2일 개학 당일에 나눠줄 예정이며

3월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학생은 2개, 교사는 1개씩

자가진단키트를 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동검체팀이 발생 학교를 찾아가

접촉자를 조사해 학교 방역의 부담을 줄이고

교사 확진에 대비해

대체 인력 풀도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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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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