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기업과 시민들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 사업이
올해도 연장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확진이나 자가격리 등으로 생계난을 겪은
개인입니다.
이들에게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의
신고와 납부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징수 시점을 최대 1년 미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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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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