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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여름
남강댐 방류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국가와 수자원공사는 5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했습니다.
수자원당국의 책임을 인정한 거지만
피해 주민의 절반 이상이 배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준석 기자!
◀END▶
◀VCR▶
지난 2020년 8월 남강댐 아랫마을,
집은 침수됐고 도로와 농지는
아예 강으로 변했습니다.
당시 댐의 사천만 쪽 방류량은
초당 최대 5,387톤,
계획 홍수량인 3,250톤을 훨씬 초과한 방류에
주민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INT▶최영심 주민(당시 인터뷰)
"물이 여기까지 차서 헤엄쳐서 나왔습니다.
그 당시 안 죽기 다행입니다."
피해 주민 100명은 국가에 배상을 청구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국가와 수자원공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배상액은 5억 5천만 원으로
청구액인 16억 7천만 원의 33%에 그쳤고
피해 주민의 절반이 넘는 56명은
배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습니다.
주택 침수로 지금껏 임시 숙소에 사는
6가구도 마찬가집니다.
◀INT▶최영심 임시 숙소 거주
"누가 땅값을 달랍니까? 평생 일군 살림살이
그거나 달라는 거라..."
댐 건설 당시 토지 수용으로
피해 주민의 상당수가 국유지를 임대해 사는데,
분쟁조정위가 국유지 피해를 조정 대상에서
제외해 배상 대상과 금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주민들은 사유재산인 집과 농작물 피해만이라도
배상해야 한다며 반발합니다.
◀INT▶
문창현 남강댐 피해대책위 공동 위원장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의 제기를 하든지
소송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결정에 불복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하기 위한
이의 제기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집니다.
mbc뉴스 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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