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체육회 사무처장 해임안 통과..내부 갈등 고조

홍상순 기자 입력 2022-02-23 20:44:59 조회수 0

앵커 │
김석기 울산시체육회장이 발의한
사무처장 해임안이 오늘(2/23)
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오흥일 사무처장은
해임 무효 가처분 신청과 함께
부당해고로 제소하겠다고 밝혀
전국체전을 앞두고
체육회 내부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홍상순기잡니다.


리포트 │
오흥일 울산시체육회 사무처장에 대한
해임안을 놓고
찬반 투표에 나선 이사회.

체육회 직원의 2/3는
이사회가 이 안건에 대해 심사숙고해달라며
기명으로 서명하고 피켓을 들었습니다.

김석기 체육회장은
오 사무처장의 독단적인 업무처리를
해임사유로 들었습니다.

또 지난해 2월 이사회에서는
4급 정원을 3명으로 명시한 반면
두 달 뒤 인사위원회 자료에는
2명으로 표시했는데
이는 사무처장이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려고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석기 울산시체육회장]
인사위원회에서 5급인 사람을 4급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이게 자료제출이 잘못된 겁니다.

오 사무처장은
파견 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을
정원 외로 관리한 것 뿐이라며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흥일 체육회 사무처장]
해임안의 사유는 사실이 아니고
과정도 규정과 절차를 위배했습니다.
사무처장 해임안은 총회에서 다뤄야 합니다

이사회는 안건 상정의 적합성 여부를 두고
40여분간 찬반 논쟁을 벌였고
이사들 간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사무처장을 해고하려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총회에 결정해야 하는데
이사회에서 해임을 의결하는 것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제기였습니다.

[정태석 채육회 감사]
정관 내지 사무처 규정 등은 내부처리 규정일뿐
실질적으로 사무처장을 해임하려고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팽팽한 찬반 논쟁을 거친 뒤 진행된 투표 결과,
참석 인원 55명 가운데 46명이 투표에 참여해
36명이 찬성했습니다.

반대는 9명, 기권 1명이었습니다.

오 처장은 즉각
해임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내고
부당해고로 제소할 계획입니다.

사무처장 해임안은 통과됐지만
이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체육회 내부 갈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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