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공해 차단녹지인 남구 야음지구 개발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가 논의 끝에
LH가 개발 계획을 대폭 수정하거나
사업 자체를 백지화해 달라는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울산시는 이 권고안을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LH와의 협의가 잘 이뤄질 지가 변수입니다.
유희정 기자.
리포트 │
남구 야음지구는 지난 50여 년 동안
석유화학공단의 유해 물질을 막아주는
녹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LH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이 곳의 공원 기능이 사라지자
83만㎡ 부지를 사들여
임대주택 4천 340세대를 짓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환경 오염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울산시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조율했습니다.
[김미경/남구 야음지구 민관협의회 위원장]
동일한 내용의 (단일화된) 합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각자가 왜 (개발 계획에) 반대하고 있는지
혹은 (환경 보호) 기준을 높여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동의는 있었다고 봅니다.
협의회가 내놓은 권고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권고안은 야음지구를 개발하되
도심 지역을 공해물질로부터 완전히
차단할 방법을 만들어 놓으라는 내용입니다.
LH가 공공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정한 부지
바로 인근에도 오래된 주택들이 있는데,
이곳들까지 사업 부지에 포함시켜
안전한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또 석유화학공단과 야음지구가 맞닿는
200m 구간에 높이 35m 구릉지를 만들고
숲을 조성해, 공단의 유해물질을 완전히
차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권고안은 LH의 개발계획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오히려 야음지구의
공해차단녹지 기능을 더 강화시켜 달라는 겁니다.
이번에 민관협의체가 합의한 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안이기 때문에
울산시가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도 논의에 참여했던 만큼
협의회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권고안을 사업 주체인
LH가 받아들일 것인가인데,
울산시는 LH가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철호/울산시장]
(권고안이) 이것이 옳다. 옳다고 우리는 본다.
그러니 이것이 시행되면 좋겠다.
(울산시가) 당사자로서, 우리는 시민의 대표니까
이 1안과 2안을 낸 모든 분들의 의견을
다 이야기할 겁니다.
울산시는 민관협의체의 권고안을
환경 보전과 개발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좀더 수정해
LH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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