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 휴업'으로 꾸며 보조금 타낸 업주 집유

이용주 기자 입력 2022-02-23 20:48:21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휴업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타낸
40대 업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에서 스포츠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휴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용노동부 휴업수당 1천840만원가량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휴업을 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 직원들은 정상 출근해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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