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공유·개방해 줄 시민과
시설을 모집합니다.
먼저 학교와 종교시설 등 건축물에서
주차장 20면 이상을 2년 넘게
유휴 시간에 개방해 줄 경우
주차장 시설 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교통유발부담금도 5% 깎아 줍니다.
또 건축 계획이 없는 사유지를
지역 주민을 위한 주차장 용도로
2년 이상 공유할 경우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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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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