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낚시어선에 불을 지른 방화범과
방화를 사주하거나 도주를 도운 공범 등 일당 4명을 붙잡았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 40분께 울산 남구 성외항 내 정박 중이던
5.17톤 낚시어선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불을 지르도록 사주한 혐의입니다.
C씨는 범행 현장에서 A씨의 도주를 도왔고,
D씨는 범행 대가와 도피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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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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