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업비밀 빼내 이직한 제조업체 직원들 집행유예

이용주 기자 입력 2022-02-24 20:51:31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영업비밀을 빼내 이직한
제조업체 임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직원 B씨 등 2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경남지역 한 제조업체 직원인 이들은
영업비밀인 작업표준문서와
견적서, 제품 설계도면 등을
경쟁 회사 임원인 C씨가 일하는
회사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영업비밀을 받은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C씨 회사 법인은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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