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왜 경적 울려" 보복운전 한 40대 집행유예

이용주 기자 입력 2022-02-25 22:56:08 조회수 0

울산지법은 경적을 울린

상대방 차 앞에 급정거해 위협한

40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씨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갑자기 차로를 바꾼 뒤 B씨 차량 앞에서

급정지해 운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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