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경적을 울린
상대방 차 앞에 급정거해 위협한
40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씨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갑자기 차로를 바꾼 뒤 B씨 차량 앞에서
급정지해 운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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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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