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역대 최대인 319억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안위는 최근 발전용원자로 설치·운영자인
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전 16기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허가받지 않은 기기를
원전에 설치·교체하거나 내진 검증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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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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