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일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여론조사 발표가 금지됩니다.
울산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6일 전부터는
정당 지지도나 후보 지지율을 공표할 수 없고
결과를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3월 2일까지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임을
밝히는 경우는 예외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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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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