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가 항공사 부사장" 취업 사기 60대 징역 4개월

이용주 기자 입력 2022-02-27 20:29:08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항공사 부사장 행세를 하며
취업 사기를 벌인 6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피해자 B씨에게
"아들을 항공사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1천45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항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며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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