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라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없는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전에 노동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급박한 상황에서는 연장근로를 실시한 뒤
7일 내에 장관의 사후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더라도
1주일에 8시간 이내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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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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