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기준·교통법규 위반' 블랙박스가 잡는다

이용주 기자 입력 2022-02-27 20:31:13 조회수 0

앵커|

야간 주행을 해본 운전자라면

앞 차량에 빨간색 제동등이

켜지지 않아 놀라셨던 경험이

한 두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런 안전기준 위반차량들을 발견해

시민들이 국민신문고에

제보하는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



리포트|



늦은 밤 도로변을 달리는 자동차.



자세히 보면 오른편 후미에 달린

제동등 하나가 꺼져있습니다.



다른 시각, 다른 장소에서 찍힌

이 차량 역시 브레이크 등이 꺼진 채

가다서기를 반복합니다.



이들 모두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입니다.


[국민신문고 신고자]

"상대 자동차의 브레이크 등이라든가 후진 등,
그런 등화류가 고장 나게 되면 뒤에 있는
차량들이 좀 피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시민들이 블랙박스나 핸드폰으로

직접 촬영해 국민신문고에 올리는데,



울산 남구청이 접수한 신고만 해도

지난 2018년 405건에서

2021년 1천220건으로

4년 새 세배 가량 늘었습니다.



[김신재 / 울산남구청 교통행정과]

"구청에서는 2차 명령서를 발송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고요.
정비명령 미이행으로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울산경찰에 신고돤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지난 2019년 7천152건에서

2021년 1만3천574건으로

2배 가량 늘었습니다.



신호 위반, 방향지시등 미사용,

중앙선 침범 신고가 주로 들어오는데

최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주변에 경찰차나 단속 카메라만 없으면

운전법규 위반을 해도 된다는 말,

이제는 옛말이 돼 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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