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시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연장

최지호 기자 입력 2022-02-28 20:44:02 조회수 0

울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난 2년 동안 4차례에 걸쳐

농수산물도매시장, 공공부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해

108억여 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감면 연장으로 31억 원가량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