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선박 저속운항제도에
대상 선박의 32%가 참여했습니다.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항에 입항한
대상 선박 6천400여척 가운데
32%인 2천60척이 저속운항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3/4이 권고 운항속도를 지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저속운항을 하면 연료를 적게 사용해
오염물질은 적게 배출하는 대신
운항시간이 길어져
해운사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
저속 운항에 참여하는 선박에는
입출항료를 최대 40%까지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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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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