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한 뒤에도 학교폭력 피해 동창을 지속적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졸업한 뒤에도
학교폭력 피해자인 동창을 지속적으로 협박해
1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고등학교 동창에게
용돈을 보내라며 통장으로 4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월까지 모두 818회에 걸쳐
1억2천7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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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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