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폐수 70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류한
A 설비청소업체와 이 업체 대표이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업체는 지난 2020년 6월
경남의 한 사업장에서
2차 산성도 조정조와
활성탄여과시설 등을 거치지 않은
폐수 70톤가량을 방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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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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