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혼한 아내에게 연락을 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이혼한 아내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워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사흘 동안 115차례에 걸쳐
아내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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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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