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는 내일(4일)과 모레 이틀 동안
사전투표소 56곳이 운영됩니다.
대통령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유권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 둘째날에 외출이 허용돼
별도로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찍거나
투표용지 촬영, SNS 유포 등 관련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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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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