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시 기사 폭행·상습 무전 취식 50대 실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22-03-03 20:45:55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무전취식을 일삼은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60대 택시 기사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밖에 다른 택시에서도

요금을 내지 않거나 음식점에서

16만원 상당의 식대를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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