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무전취식을 일삼은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60대 택시 기사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밖에 다른 택시에서도
요금을 내지 않거나 음식점에서
16만원 상당의 식대를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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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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