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3일 남구 달동의 한 원룸에서
31개월 된 아이가 방치로 인한
아동학대로 숨진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아이가 숨질 때 까지 아동학대 의심신고는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인곤 기자.
리포트|
골목길로 구급차가
급하게 들어서고 구급대원들이
건물로 향합니다.
얼마 뒤 31개월 된 아이를
들것에 실어 구급차로 옮깁니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의사는 또래의 절반인
7킬로그램에 불과한 아이의 사인을
'아사'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20대인 아이의 친모와 동거남이
아이를 방치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친모 A 씨를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숨질때까지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울산 남구청 관계자]
"신고는 주변인들이 많이 해주는데 의심신고가 있으려면
부부 싸움을 해서 소리가 크게 나거나 하면
주변에서 신고를 하고 하는데 그런 건 없었나 봐요."
아이는 고통속에서 철저히 고립된채
생활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장애 등록이 되어있다면
관리 대상이지만 아이의 가정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보육시설도 다니지 않았고 교육부와 경찰청이
만 3세 아동에게 실시하는
전수조사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무단결석이 계속되면
가정방문 등 조치가 이뤄지지만,
이런 미취학 아동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겁니다.
[홍정련 /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대표]
"참 이게 정말 사각지대란 말이에요.
건강검진이나 (예방) 접종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보건소나 이런 곳에서 추적을 한다던가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2020년 기준 아동학대로 사망한
만 3세 이하 영유아는 모두 29명.
국회에는 지난 1월에서야
예방접종 등 의료기록을 이용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MBC뉴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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