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선거 개표사무원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박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중국인 유학생 등 외국인들이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련법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며,
개표 업무를 돕는 개표사무원의 경우
투˙개표 참관인과 달리 국적 관련 제한이 없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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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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