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주민감사 청구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전에는 19살 이상만
주민감사 청구에 필요한 서명을
할 수 있었지만 연령 제한을 18살로
낮췄고, 청구인 수도 300명에서
200명으로 완화했습니다.
주민감사는 지자체나 그 장의
업무 처리가 법을 어기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경우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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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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