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거래 사기 혐의로 형을 살다가
가석방된 상태에서 또 사기행각을 벌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가석방 기간이던 지난 2019년 10월부터
중고거래 사이트에 골프·낚시용품 판매 글을 올린 뒤
29명으로부터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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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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