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 단속당하자 보복 행패부린 30대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3-10 20:47:56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음주운전과 보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흡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편의점 앞에

주차를 한 뒤 차를 옮겨달라는 요구를 무시하다,

편의점 점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A씨는 신고를 한 폄의점 점주에게 물건을 던져

머리를 다치게 하고, 후배들을 불러 편의점을 부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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