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는
음주운전과 보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흡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편의점 앞에
주차를 한 뒤 차를 옮겨달라는 요구를 무시하다,
편의점 점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A씨는 신고를 한 폄의점 점주에게 물건을 던져
머리를 다치게 하고, 후배들을 불러 편의점을 부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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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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