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 운전하다 버스정류장에서 사람 친 50대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3-11 20:38:19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로 운전을 하다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사람을 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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