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수급 가능

홍상순 기자 입력 2022-03-12 21:18:05 조회수 0

울산시교육청은 새학기를 맞아
소득 재산조사 결과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즉 4인 가구 기준 월256만원 이하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오는 18일까지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원클릭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33만천원,
중학생은 46만6천원,
고등학생은 55만4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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