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처벌 받고도 또 스포츠 도박' 40대 벌금 600만 원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3-13 20:45:37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도박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400여차례에 걸쳐
또 다시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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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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